사단법인 한국경제통상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한국경제통상학회(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의 회원 및 학회활동 참가자들이 연구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이외에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기고)하거나 학회주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비회원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윤리규정 준수의 의무)
학회외원 및 학회활동 참가자는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제2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4조(표절금지)
저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논문 또는 서적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나 주장을 언급할 때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자세히 명기한다.
제5조(위조금지)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6조(변조금지)
저자는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지 않는다.
제7조(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금지)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경우에 대해서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서 인정을 받는다.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8조(인용 및 참고표시)
저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인용하는 경우, 그것이 학문적으로 보편화된 내용이 아닌 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9조(공정한 심사의뢰 및 심사규정의 준수)
①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공정하게 선정한다.
② 편집위원(회)은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논문의 결정 등의 제반과정을 정해진 편집 규정의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한다.
제10조(비밀유지)
편집위원(회)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3절 심사위원회이 지켜야할 윤리 규정
제11조(신속한 심사)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만 한다.
제12조(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위원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기준 또는 신념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하여서도 안된다.
|
제3장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13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의 정회원 중, 연구 실적이 뛰어난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윤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전을 받아 회장을 임명한다. 위원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4조(윤리위원회 회의)
①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연구윤리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의 사무국장, 학술지 편집위원장 또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본 학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6조(윤리위원회의 책무)
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가 접수된 사안을 취합하여 이를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또한 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연구윤리 위원장은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조사대상자에 대한 권리)
학회는 윤리규정 위반에 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본 사안의 해당 조사대상 회원 또는 비회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동시에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한다.
제18조(조사기한)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회장의 승인을 얻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조사결과 및 확정)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조사결과보고소를 작성, 회장에게 제출한다. 회장은 조사결과를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20조(이의신청)
제보자 및 피조사자가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본 학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조사결과, 피조사자에게 연구윤리 관련 부정행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관련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징계조치로서 경고, 적정기간 논문제출자격 정지, 논문의 게재무효, 회원자격의 정지, 회원의 영구제명 등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자료보관 및 공개)
①조사과정의 자료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한다.
②조사결과는 판정이 끝난 후 공개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 등 조사관련자의 정보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될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