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경제통상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경제통상학회(Korean Economic and Business Association」: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등 경제통상 분야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동 분야 학문 발전과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대구광역시 혹은 경상북도]에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 구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학(거시경제정책 등), 경영학, 무역학 등 경제통상 분야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
2. 경제통상 분야 정책과 전략 개발 및 교육
3. 동 학문의 발전을 위한 각종 세미나 개최
4. 학술지, 회보 및 연구업적물의 간행
5. 경제통상 분야 연구발표회
6. 산업정보의 수집과 교환
7.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 학회와 제휴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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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또는 단체로서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및 도서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1. 대학(교)에서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등 경제통상 분야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자
2. 공인된 연구소에서 경제통상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
3. 기타 이사회에서 이상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및 도서관회원의 자격)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 회원, 기관회원 및 도서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1. 준회원은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등 경제통상 분야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과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기여를 한 자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3. 특별회원은 기관, 기업 및 공공단체의 임원으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4. 기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 기업 및 단체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5. 도서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간행물을 정기구독하고 이를 보존 및 관리하는 각종 도서관
제8조(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발표회 등의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도서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4.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기타 본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2. 회원자신이 탈퇴의사를 표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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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부회장 약간 명
4. 이사 5명 이상
5. 감사 2명 이하
6. 고문 약간 명
제11조(임원의 선임)
1. 차기회장 은 이사회나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3. 고문은 이사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2조(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한다.
2. 제11조에 의하여 선출된 차기회장 은 1년간 본회의 임원으로 활동한 후 회장으로 취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차기회장 , 부회장(연장자 우선)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
제13조(이사 및 감사의 직무)
1.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유임할 수 있다. 단 회장과 차기회장 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는 총회에서 보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 개최 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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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초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다. 회원 30명 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라. 제13조 제3호 라목에 의하여 감사가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3. 총회는 회원 3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4.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5.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가. 법인과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
5.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6. 기타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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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그리고 이사로 구성되며 회의는 재적이사 1/3이상의 동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인원 1/3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9.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10. 편집위원회 규약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 특별위원회 구성과 규약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사항
제19조(의결방법)
1.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제15조 제5호 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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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0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입회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회비부과 및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3조(예산 집행 및 예·결산보고)
1.예산 및 사업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2.당해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후 2월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일반회계 결산보고서와 기금관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내에 작성하여 각각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결산서에서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임원보수)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회의비 등 수당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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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 업
제25조(학회지 발간)
본회는 학회지「경제연구」를 연 4회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발간에 관한 결정 및 업무는 편집위원회에서 행한다.
2. 편집위원회 내규는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학술발표대회)
본회는 연 2회 이상 학술발표대회를 가지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기타사업)
본회는 본회 목적에 관련되는 정기·부정기의 각종사업을 행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부정기 연구발표회 개최
2. 산학연 협력사업 및 용역연구수행
3. 외국과의 학술교류사업
4. 기타 본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8조(위원회)
1. 본회의 설립목적을 활발히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 기타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활동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한다.
3. 각 위원회국의 활동은 별도로 제정된 규칙에 의한다.
제29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편집위원장은 학회활동 및 연구활동이 활발한 회원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은 학문분야별 2명 이상으로 하되, 연구업적이 우수한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0조(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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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 칙
제31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해산법인의 잔여재산 처분)
본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3조(정관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민법 등의 적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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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회 창립 당시의 한국경제통상학회의 회원은 사단법인 한국경제통상학회의 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