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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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통상학회 회원은 투고자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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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에서는 특수한 연구과제일 경우 비회원에게도 원고를 청탁할 수 있으며, 연구사정리, 서평 등의 집필을 의뢰할 수 있다.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이미 발간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이 아닌 독창적인 논문이어야 한다. 단, 학회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발표논문은 게재할 수 있다.
논문집 발간일 : 매년 2월 28일(윤년의 경우 29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투고 방법 : 모든 투고는 한국경제통상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kyobo086.medone.co.kr/html/)에 온라인 투고를 해야 한다.
투고 일자 : 연중 접수
심사료와 게재료
투고와 동시에 심사료 6만원을 다음의 계좌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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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료는 25쪽 기준으로 25만원(단, 연구비 지원시 35만원)이며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면 납부한다. 인쇄 발행된 학술지 기준으로 25쪽을 초과하는 게재논문(참고문헌, 부록, 초록 포함)의 경우 1페이지 당 1만 5천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분량 : 학회 투고규정에 의해 25쪽 내외
- 원고분량이 과다하거나 아래의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원고는 반송할 수 있다.
투고된 원고의 게재 여부는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는 2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한다.
본 학회의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게재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단,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라도 심사비 납부, 논문심사 등의 절차는 투고논문과 동일하다.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해서는 별쇄본 15부씩 제작·증정한다.
투고논문의 저자(들)은 해당 논문이 본 학술지에 게재될 경우, 그 논문에 따른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복사, 전송권포함)를 한국경제통상학회에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