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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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는 정기학술지인『경제연구』의 발간과 관련된 논문의 모집, 심사의뢰, 게재여부의 결정, 발간 횟수 및 발간 시기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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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는 수석편집위원장 1인, 공동편집위원장 1~2인 그리고 3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매년 본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이상의 인원을 교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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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편집위원장과 공동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분야별 전문성, 연구경력, 지역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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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위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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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정을 수정 혹은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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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원칙과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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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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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술지(경제연구)는 매년 2월, 5월, 8월과 11월 말일 4차례 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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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학술지의 편집위원회는 미시·수리, 거시·계량, 화폐·금융, 국제경제, 재정, 노동, 산업·법경제, 경제사·학사, 경제발전·체제·정치경제, 지역, 환경·자원, 국제통상의 12개 분야로 나누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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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과정은 투고 논문에 대한 등급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투고자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간의 생산적인 토의 및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논문의 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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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
논문의 접수 (학회 사무국) |
심사분야의 결정 (편집위원회) |
심사위원 2인 선정 (해당 분야 편집위원) |
논문심사 (심사위원) |
심사결과 회수 및 게재 여부 결정 (편집위원회) |
심사결과 통보 및 수정·보완 사항 제시 (편집위원회) |
수정·보완된 최종 원고 접수 (편집위원회) |
수정·보완 지적에 대한 수용 여부 확인 및 게재 동의 (심사위원) |
게재 확정, 게재 호수 결정 및 통보 (편집위원회) |
심사분야의 결정 및 심사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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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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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편집원칙의 12개 분야에 의거하여 심사분야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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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심사분야가 중복되거나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편집위원들과 상의하여 심사분야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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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결정 과정에서 투고논문의 질과 형식이 현저히 본 학술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편집위원장과 해당 분야 편집위원이 일치하여 판단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논문의 심사를 기각하고 투고자에 반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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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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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은 투고된 눈문의 해당 분야에 속하는 편집위원들이 합의를 거쳐 논문별로 2명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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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에게 논문투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 |
심사위원은 접수논문의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실적이 뛰어난 자에 한하여 위촉한다. |
편집위원과 동일소속의 투고자가 논문을 투고하거나, 편집위원이 지정한 일자까지도 심사위원을 정하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편집위원이 선정한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부하거나 심사일까지 심사결과를 보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재선정할 수 있다. 또한 심사위원이 최종 게재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확인절차를 진행한다. |
편집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상피제'를 실시한다. 투고자가 논문 접수 후 '상피 심사위원'을 타당한 근거 제시와 함께 신청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심사위원 선정 시 상피자는 배제됨을 원칙으로 한다. |
심사원칙 및 게재 논문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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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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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은 심사 등급에 따라 심사 결과를 평가하여 통보하되 어떠한 등급을 부여하더라도 반드시 심사평을 첨부하여야 한다. 심사평이 없거나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심사결과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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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등급은 A, B, C 및 F의 네 등급으로 나누되 각 등급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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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편집상의 수정·보완 후 게재 |
B : 수정·보완 후 게재 |
C : 대폭 수정·보완 후 재검토 |
F : 게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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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에 대한 처리 |
심사결과 AA, AB, BB, AC의 등급을 받은 논문은 게재대상이 된다. |
심사결과 BC의 등급을 받은 논문은 대폭 수정·보완 후 재심사대상이 된다. 재심사 시에는 C등급을 내린 동일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해 편집위원회에서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재심사결과는 B이상이면 게재대상이 된다. |
심사결과 AF의 등급을 받은 논문은 1명의 심사위원을 새로 선정하여 재심사 의뢰한다. 이 때 새로 선정된 심사위원의 평가가 B이상이면 게재대상이 된다. |
동일 필자의 논문이 2편 이상 게재 가능한 것으로 심사결과가 나오더라도 한 호에 1편만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저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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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완 사항의 확인과 게재확정 |
심사결과에서 지적된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최종 본의 접수 시 명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이 확인한 후 게재를 확정한다. |
논문의 투고자에 대한 통보는 심사결과 및 게재 확정으로 구분하되, 게재를 확정한 시점부터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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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는 공동으로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청저히 보장할 책임을 진다. 심사결과는 등급만을 기록하고 게재여부가 최종 확정된 후 심사위원 명단을 원칙적으로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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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판정 논문의 재신청 : 게재를 신청하였다가 게재 불가 판정(CC, BF, CF, FF 및 재심사결과 C, F인 경우)을 받은 논문은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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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위원은 논문심사규정에 통과된다고 해도 임기 중 1년에 1회 1편으로 논문게재를 한정한다.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는 학회장이 직접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심사하며,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직권으로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심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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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마지막 호에 당해 연도에 위촉된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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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자의 자격은 해당학회의 정회원에 한하며, 논문투고와 동시에 투고논문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본 편집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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